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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태국 언론자유 추락…`언론인 자격증` 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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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전통 미디어는 물론 온라인매체와 소셜미디어 등에까지 '자격'을 따지는 강력한 언론통제 입법을 강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군부정권의 개혁 집행기구인 국가개혁조정회의(NRSA)는 최근 '언론인 자격 제도'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언론 개혁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자격증 없이 미디어 부문의 업무를 하는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이나 6만바트(약 196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에 동시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NRSA는 이 법안의 적용 범위를 전통 미디어는 물론 '온라인 콘텐츠 공급을 통해 이익을 얻는 모든 기관과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개인 블로그는 물론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하는 모든 온라인매체를 통제 대상에 포함한 셈이다.

이에 대해 태국내 각 언론단체는 언론활동을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입법으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이런 반발에도 NRSA는 다음 달 1일 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을 주도한 NRSA 미디어 개혁 소위원회의 카닛 수완나테 위원장은 "이 법이 시행돼 언론인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싱가포르처럼 언론에 질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무책임한 보도를 지양하기 위해 책임있는 기사를 쓰도록 통제된 언론 정책을 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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