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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한국감정원, 민간제안형 집주인 임대주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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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민간제안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타당성평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1.5%)로 기존 주택의 신축과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건설개량형'은 집주인이 기존 주택의 시공·임대관리를 민간업체에게 위임하고 공사비를 기금에서 융자받는 방식이고, '매입형'은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이 임대관리를 위탁할 경우 중도금을 기금에서 융자를 받는다.

민간업체가 집주인과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한국감정원이 사업타당성 평가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을 허용한다.

개인(개인사업자)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

건설개량형은 집주인 거주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를 임대관리 위탁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세대 위탁관리는 불가능하다.

1순위 근저당설정 조건이라 기존 융자가 있을 경우 취급할 수 없다.(선지급금으로 기존 융자 상환조건인 경우라면 가능)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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