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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전체 근로자 37%,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주휴수당 적용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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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를 시작하는 1일 근로자의 날에 전체 근로자의 37%는 출근을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일 근로자의 날에 재직자의 63%가 휴무, 37%가 근무라고 답했다.

근무하는 이유로는 '회사의 강제 근무요구'(27%)가 1위에 자리했고 근무형태별로는 비정규직(48%) 출근율이 정규직(33%)보다 1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적용 기준을 소개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주일간 개근했을 경우 사용자는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일이라도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근로기준법에 보장하는 주휴수당은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단, 모든 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8일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관계자는 "주휴수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 단시간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당연히 받는 날이 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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