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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음식점 위생등급제 다음 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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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가 국내에도 도입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영업주의 신청을 받아 위생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정하는 제도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생등급 지정을 원하는 음식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에게 신청하면 한국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현장평가를 합니다.

평가결과가 85점 이상일 때에만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의 위생등급을 매기고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위생등급제에 참여하는 음식점은 위생등급 표지판과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개보수 자금 융자지원 등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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