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이날 오후 2시 경남은행 울산본점 6층 강당에서 시·군·구 체납처분 업무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조조익 서울시 38세무징수과 과장이 38세무징수과의 연혁과 체납징수 사건 사례 등을 소개하고, 체납처분 기법 전반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손철주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 압수 물건 처리 절차와 체납처분 면탈자 조사, 지방세 범칙 행위자 형사고발 등 체납처분의 각종 사례와 처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조 과장과 손 조사관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과 관련한 강의 경력이 많은 지방세 범칙 사건의 전문가다.
한편 2017년 4월 말 기준 울산시의 2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222명 149억원에 이른다.
시와 구·군 합동 징수기동반(5개반 19명)은 실태조사 후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체납자를 색출,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또 체납처분 면탈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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