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민변 "새 대통령, 사드 공사 중지 명령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멘트 】
하지만, 일각에선 "새 대통령이 나오면, 사드 공사 중단을 명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 걸까요?
김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사드 부지에 핵심 장비가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조만간 실전 운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국방부.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사드 배치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다음 달 9일 선출되는 새 대통령은 사드 공사 중지 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엔 공사를 시작해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환경부 장관이 공사중지를 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중이지만, 평가 시작 전 사드의 핵심 장비가 들어가는 등 사실상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위법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 인터뷰 :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어제)
- "야전배치 개념에 의해서 시설 공사 없이 배치가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게다가 국방부는 현재 사드 배치부지를 면적이 33만㎡ 이하의 소규모 평가 대상으로 분류해, 대선 전 모든 절차가 속전속결로 이뤄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