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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무면허로 틀니 치료...가짜 치과원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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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치과의사들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고 일부 환자들은 실제 치료까지 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55살 강 모 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치과 의사 56살 변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 등 3곳에서 치과의사를 고용해 발치를 포함한 큰 수술을 맡기고, 자신은 보철이나 틀니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상적인 병원이라고 속이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10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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