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단독]안전관리비 뇌물 전용 대우건설 “개인 비리” 해명 거짓이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본지 보도 전 내부 조사에서 12곳 368건·2억여원 적발

타워점거 방지망 등 노동자 시위 막기 위해 사용하기도

겉으론 꼬리자르며 노동부 근로감독 대비 내부 단속

경향신문

대우건설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대비해 12개 시공 현장을 내부 점검한 후 지난 19일 전국 현장에 보낸 공문.


수원 광교 48층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뇌물로 사용한 사실이 보도(경향신문 4월10일자 1면)돼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대우건설이 내부 감사를 통해 이미 광범위한 안전관리비 전용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 보도 후 ‘안전관리비 전용은 수원 광교 현장에서 발생한 개인비리일 뿐’이라고 했던 대우건설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27일 경향신문이 단독 입수한 대우건설의 내부 공문과 ‘현장 안전관리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대우건설은 3월15일~4월4일 12개 현장에 대한 내부 점검을 통해 모두 368건(2억2900만원)의 목적 외 사용을 확인했다. 2명의 점검반이 개별 현장별로 1~2일간 조사해 현장당 평균 31건(1900만원)의 안전관리비 전용을 밝혀낸 셈이다. 대우건설 현장이 200여곳인 것을 감안하면 안전관리비 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우건설이 전국 현장에 보낸 공문은 노동부가 지난 17일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하고 이틀 후 작성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 특별감독 대비’라는 문구도 나온다.

경향신문에서 수원 광교 현장의 안전관리비 뇌물 전용 사실을 보도한 데 대해 ‘개인비리’라고 꼬리를 자르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대비해 내부 단속에 나선 셈이다.

대우건설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인정한 주요 내역을 보면 선임전 인건비 5건, 타법 의무사항 32건, 작업능률 향상 28건, 안전성능 부족 113건, 복리후생 증진 116건, 환경·민원·수방 74건 등이다. 대부분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로 안전관리비 전용이 개인비리보다는 현장소장 등의 승인·묵인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선임전 인건비’나 ‘타법 의무사항’ 등은 비정규직 안전관리자의 계속 근로기간 2년 후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 의혹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은 2개 항목의 구체적 용도에 대해 물어봤으나 대우건설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멀티망(추락방지망) 등 노동자 생명과 직결된 안전물품을 미인증 제품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시했다. 또 각종 민원 대비와 타워점거 방지망 등 시위 예방 물품 구입에도 안전관리비가 사용됐다.

특히 대우건설이 작성한 공문은 현행 안전관리비 집행의 문제점으로 ‘현장별 사용증빙 기준 상이’ ‘본사 문서이관 시 기타 사용증빙 누락’ 등 가공거래 방지와 관련한 ‘허점’을 지적했다.

대우건설 측은 “목적 외 사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반 표지판, 외부 소음측정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며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에서 20여년 가까이 관리자로 일한 ㄱ씨는 “안전관리비로 복리후생비나 민원 관련 돈을 썼다는 것은 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현금 집행이 필요한 곳에 사용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강진구·박주연 기자 kangjk@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