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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사무장 병원 3곳서 10억대 요양급여 부정수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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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보기 위해 공부했다고 밝혀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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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치과의사를 고용해 대리로 병원 3곳을 개설·운영하면서 10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사무장 병원 개설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치과의사를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면허 없이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강모씨(55)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강씨와 공모해 치과개설신고를 한 현직 치과의사 5명과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경리 일을 병행하며 범행에 가담한 간호사 1명, 강씨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줘 범행에 이용하게 한 지인 1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치과의사 5명은 개인병원을 운영하다가 잘 안돼서 강씨의 제안을 받고 고용의사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인천 남동구에 치과의사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의료행위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약 10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술이 필요한 임플란트 등의 진료는 치과의사들에게 맡기고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보철, 틀니 등의 진료를 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과거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며 개원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으며 실제로 진료를 보기 위해 스스로 관련 내용을 공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강씨에게 진료를 받은 사람들은 강씨가 무면허 의사인지 알지 못했고 이에 따른 의료사고 피해도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은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행위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병원들의 진료기록부와 현금매출장부 등을 압수해 피의자 강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엄벌에 처할 방침"이라며 "국민들도 의심이 가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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