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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노조활동 했다고 해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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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8년 넘게 근무한 청소노동자가 ‘근무 태만’을 이유로 용역업체로부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노조 측은 단체협약상 정년은 만 70세까지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조 간부 활동을 하면서 선전전에 매번 참석했기 때문에 용역업체의 눈밖에 나면서 사실상 해고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부 세브란스병원분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5일 신촌 연세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송모씨(60)가 4월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된다고 청소용역회사 ㄱ사로부터 구두로 통보받았다”며 “8년 넘게 일한 청소노동자는 (구두로 통보받은) 단 30초 만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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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또 “‘계약만료 통보’를 전달받은 청소노동자는 세브란스병원 내 청소용역회사 ㄱ사 소속 청소노동자 221명 중 단 한 명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2월6일 청소용역업체 ㄱ사가 대표교섭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는 ‘정년을 만 70세로 정한다’고 표기돼 있다.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는 ‘(용역)계약기간동안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계약만료 통보는 사실상 일방적인 해고”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지난해 7월 청소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가입한 이후, 반장 등 현장 관리자 중심으로 ‘민주노총에 있으면 짤린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이 때문에 많은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탈퇴하기도 했다. 청소용역업체 ㄱ사에서는 경고장, 시말서 등 징계를 남발하는 방식으로 청소노동자들을 탄압했다. 노조에 가입하여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청소노동자 8명을 직접 고소한 세브란스병원에서 이제는 ‘해고’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ㄱ사 측은 27일 오후 노조 측에 공문을 보내 “단체협약상 고용보장의 전제는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이라며 “송씨는 업무태만으로 수차례 주의와 경고를 받았고, 시말서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이 없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이 같은 해 7월 설립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세브란스병원분회 움직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지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노조는 병원의 청소용역회사 ㄱ사의 업무일지를 공개했다. 업무일지에는 매일 작성한 근무인원, 작업내용, 휴무자 명단 등이 있었다. 이 업무일지에는 ㄱ사 소속 소장뿐 아니라 세브란스병원 사무팀 파트장, 팀장 등의 결재란도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다음날 업무일지에 특이사항을 직접 적어 ㄱ사에 내려주고 있었다.

업무일지를 보면 원청인 세브란스병원이 노노대응 유도를 지시한 정황도 나타났다. 지난달 7일 업무일지에는 “민노(서경지부) 집회정보 (9/8,9,12,13) 만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다혜(서경지부 조직차장)의 한노 집행부 방문 소란 등은 철산노 위원장에게 실시간 전달해 ‘노노대응 유도바랍니다. 최ㅇㅇ 배상”이라 적혀 있다. 세브란스병원 사무팀 파트장인 최모씨가 업무일지를 통해 ㄱ사에 세브란스병원분회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지시하고 있는 정황이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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