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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벽보 부착에 앞서 주의문과 여백 포함 약 10미터 길이의 벽보를 제보고 있다.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 없음. 김성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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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A군(18)은 지난 23일 오전 3시 30분 춘천시 모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선거벽보에서 특정 후보의 사진을 라이터로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평소에 싫어하던 B후보의 얼굴을 보자 짜증이 나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제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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