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앞을 무단 점유한 종교단체의 농성장. 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시청사 앞에서 3년 간 무단 시위를 벌이던 종교단체 농성장 물품을 압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농성을 주도한 A목사 앞으로 내려진 변상금 1억4,100만원 체납을 이유로 지방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집회 물품과 차량을 이날 오전 10시쯤 압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부터 청사 입구 앞을 무단 점유해 온 이 농성장에 17회에 걸쳐 변상금을 부과해 왔다. 압류품은 공매를 거쳐 체납액 납부에 충당된다.
A씨는 2014년 12월 시민인권헌장을 제정할 때 성소수자 차별금지조항을 놓고 논란이 일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며 시위를 벌여 왔다. 지난해 1월 서울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 앞에서 박원순 시장의 출근길을 막아 섰다가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무단점유에 따른 시민 통행 불편으로 민원이 계속되고 소음 유발로 광장 문화행사가 방해 받았다”며 “이번 압류는 동성애 관련 이슈가 불거진 대선후보 TV토론과는 무관한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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