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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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평점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직원을 승진시킨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경북 구미시 전 국장(4급ㆍ61)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은 27일 구미시청 전·현직 비리 공무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무원 인사와 관련, 승진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바꾼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2015년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하던 행정지원국장을 맡고 있었으며, 지난해 12월 정년퇴직 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51ㆍ여), 김모(7급ㆍ38)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2015년 당시 구미시청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7ㆍ8급 공무원 37명의 근무성적 점수와 승진 후보자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승진 후보자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이들은 이를 인사행정시스템에 입력해 54명의 순위를 바꿔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다가 들통나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청 공무원으로서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인사 비리에 개입해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려 부패척결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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