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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는 28일 시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할 개별주택가격은 6만2762호로 지난해 6만2915호 보다 153호가 감소한 가운데 2.67%가 상승, 전체 공시가격은 7조834억여원이다.
최고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북문로3가 주택으로 8억7100만원이며 최저가 단독주택은 문의면 두모리 주택으로 162만원이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시내 단독ㆍ다가구ㆍ주상용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특성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결정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개별주택은 오는 6월23일까지 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 검증과 청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조정ㆍ공시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나 청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강사옥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보상 및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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