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문재인(64)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하태경(49) 바른정당 의원을 27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하 의원은 문 후보가 지난 13일 TV토론에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해 허위발언을 했다고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송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낸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는 당시 정부가 기권하기로 최종결정을 하기 전에 북한에 의견을 물었고 이 과정에 문 후보가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13일 TV토론에서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문 후보에게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한 게 사실이냐”고 질문하자 문 후보는 “아니다. 참석자들의 기억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 다른 참석자가 아니라고 했다”고 부인했다.
하 의원이 주장하는 문 후보의 거짓말은 ▶정부가 북한 당국에 직접 묻지 않고 정보망을 통해 간접 확인 했다는 것 ▶2007년 11월 16일 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는 것 ▶기권 결정을 북한에 통보만 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 측은 이를 입증할 관련 문서ㆍ음성ㆍ영상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송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게 확인됐다"며 회고록의 내용을 부인하자 송 전 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2017년 4월 21일자 1면)에서 회고록에 등장한 '쪽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 문서 마크가 새겨진 이 쪽지가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서울에 있던 김 전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싱가포르에 있는 백종현 당시 안보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20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 중인송민순 전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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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장관은 이 쪽지를 "아세안+3 회의차 싱가포르로 출국한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11월 20일 오후 6시50분 자신의 방으로 나를 불러 보여줬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이 공개한 쪽지에는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남측이 진심으로 10·4선언 이행과 북과의 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송민순 전 장관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대리인도 27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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