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1명 불구속 입건…보험사에 비용 허위 청구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A(37)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렌터카 업주 B(61)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6년 9개월 동안 차량 35대를 B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 허위로 등록하고, 따로 사무실을 차려 불법으로 차량을 대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4억6천만원에 달한다.
B씨는 A씨 등 8명에게 차량을 등록해주고 대가로 매달 차량 1대당 5만원씩을 받았다.
또 A씨 등은 자동차 공업사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차 수리를 맡긴 손님에게 무상으로 렌터카를 내주고, 이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약 2천5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현재도 전주 시내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을 130여대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이 많은 차량을 주차장이 아닌 갓길이나 공터에 두고 영업을 했다"며 "추가 조사를 벌여 렌터카 업체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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