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렌터카 불법 영업으로 6년간 4억6천만원 챙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당 11명 불구속 입건…보험사에 비용 허위 청구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렌터카 업체에 차량을 허위 등록해 불법 영업을 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A(37)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렌터카 업주 B(61)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6년 9개월 동안 차량 35대를 B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 허위로 등록하고, 따로 사무실을 차려 불법으로 차량을 대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4억6천만원에 달한다.

B씨는 A씨 등 8명에게 차량을 등록해주고 대가로 매달 차량 1대당 5만원씩을 받았다.

또 A씨 등은 자동차 공업사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차 수리를 맡긴 손님에게 무상으로 렌터카를 내주고, 이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약 2천5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현재도 전주 시내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을 130여대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이 많은 차량을 주차장이 아닌 갓길이나 공터에 두고 영업을 했다"며 "추가 조사를 벌여 렌터카 업체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