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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피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인 청주시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근 납품 확인서와 영수증까지 교부된 이상 현대제철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시가 체결한 별도의 보관약정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인 청주시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인 현대제철에 1억6천4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시는 2011년 1월 영운ㆍ지북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현대제철과 철근 3천539t의 납품계약을 했다.
그러나 철근이 한꺼번에 공급되자 시는 A업체에게 이 철근을 보관하도록 별도의 계약을 했다.
철근이 제철소와 보관업체를 거치면서 공사현장에 제대로 전달됐지만, A업체가 갑자기 부도나면서 공급이 중단되자 시는 8억2천만원의 별도 예산을 세워 다른 방법으로 철근을 추가 구매했다.
시는 공사를 마친 뒤 현대제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현대제철은 계약 물량을 모두 납품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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