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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국민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재경전북도민회 선관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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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국민의당 정진숙 전북도당 사무처장.(국제뉴스/DB)


국민의당 정진숙 전북도당 사무처장.(국제뉴스/DB) (전주=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국민의당 정진숙 전북도당 사무처장이 27일 오후 2시 재경전북도민회 송현섭 회장 등 기자회견에 참가한 지지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고발내용은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재경전북도민회 송현섭 회장 등 지도부 20여명이 지난 25일 재경 전북도민회 명의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한 것이다.

고발장에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근거해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 담겨 있다.

또 재경전북도민회가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펼친 '300만 재경 전북도민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현수막 문구는 특정후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마치 전북 출향민과 그 가족 모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고발 내용에 포함시켰다.

한편 앞선 26일 김광수 상임선대위원장은 재경전북도민회의 문재인 지지선언에 대해 선관위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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