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수요자(농어민)금리는 0.9%가 적용되며 융자 지원대상자는 행정시장이 발급하는 확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대상자로 확정 통보된 날로부터 운전자금의 경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하면 된다.
융자실행기간 중에만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실행기간이 지나면 융자를 포기되므로 대상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권사업 수익금으로 운용되는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해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다.
문의=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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