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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 상품 가운데 절반은 결제 당일에도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 11~14일 국내외 숙박 예약 사이트 10곳을 대상으로 해외 주요 5개 도시(뉴욕, 파리, 바르셀로나, 도쿄, 홍콩) 숙박 예약상품 250개를 확인한 결과 50.4%(126개)가 남은 사용예정일에 상관 없이 결제 당일 취소를 할 수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 성수기에는 10일 전까지 취소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돼 있다. 취소 수수료를 물지 않고 사용일∼2일 전 예약 취소가 가능한 상품은 17.2%(43개), 3∼5일 전까지 취소 가능한 상품은 14.4%(36개), 6∼8일 전 10.0%(25개), 9∼11일 전 4.4%(11개) 등이었다.
또한 해외 숙소 예약 사이트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5곳 중 4곳은 검색화면에 세금과 봉사료가 미포함된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가 최종 지불하는 가격은 검색할 때 표시된 가격보다 평균 13.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킹닷컴의 경우 미국·홍콩 지역의 호텔 예약시 신용카드 정보를 모두 입력 후 예약확인 단계에서야 숙박료·부가세·봉사료가 모두 합쳐진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국내 사업자의 경우 호텔엔조이를 제외한 나마지 4곳은 숙소 검색시 부가세·봉사료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일부 사업자는 숙소 검색 시 평균 가격을 표기해 상세페이지로 이동하면 처음 확인한 가격보다 높았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업자는 대표자 성명·사업자 등록번호·전자우편 주소 등 사업자정보를 표시하도록 돼 있으나 아고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숙박 예약은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이 어려워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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