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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처벌받은 '을(乙)의 담합'…현대차 납품업체들 줄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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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현대차 협력업체 7개사 13명 기소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에 휘날리는 검찰 깃발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자동차 부품 원료인 알루미늄 공급가를 담합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27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A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사 B사 대표들을 비롯해 현대차 협력업체 7개사 관계자 총 13명을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자동차 실린더헤드와 변속기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알루미늄을 현대자동차와 현대파워텍에 공급하는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8차례에 걸쳐 입찰 전 모여 입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상호 협의해 정하는 방식으로 총 1조8천525억원어치의 알루미늄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을 해 총 납품액의 10%인 약 1천800억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현대차가 생산한 자동차 한대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격이 1만원가량 높아진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한 기소 대상 업체 대표의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하다가 협력업체들 사이의 짬짜미 정황을 포착, 담합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차 측의 가격 통제력이 컸고, 다른 (알루미늄) 회사의 자동차 회사 납품 단가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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