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60)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60)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회장선거 당시 회원 조합들의 법인카드로 선거운동을 해 조합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과 이모 아스콘연합회 회장(60), 이모 아스콘연합회 전무(62)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박씨 등이 전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또 수사가 개시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금액이 조합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5년 2월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박 회장(당시 아스콘연합회장)과 이 회장(당시 서울경인아스콘조합 이사장), 이 전무는 아스콘연합회 등 중기중앙회 회원 조합들의 법인카드로 유권자들에게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 총 결제금액은 6700만원가량이다.
이후 박 회장은 임기 4년의 중기중앙회장 자리에 올랐다. 중기중앙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경제 5단체장에 속하며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다. '중통령'(중소기업 대통령)으로도 불린다.
재판이 끝난 후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무죄를 예상했는데 (유죄가 나와)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박 회장 등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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