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간 3㎞가량 매달린 채 버텨…경찰, 가해자 영장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현직 태권도 사범이 음주운전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탄 채로 3㎞가량 버티면서 범인 체포에 기여했다.
2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태권도학원 관장 이모(32)씨는 21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농동 자택으로 귀가하다가 자신의 차량에 사고가 난 것을 발견했다.
집 앞에 세워둔 태권도학원 차량인 그랜드스타렉스를 A(31)씨가 스포티지로 박은 것이다.
차에서 내려서 사고 부분을 확인하던 A씨에게 이씨가 다가가 보니, A씨는 술 냄새가 났다.
이씨가 A씨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 잠깐 집에 들어간 사이에, A씨는 자신의 스포티지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씨가 다급하게 뛰쳐 나와서 A씨 차량 앞을 가로막았으나, A씨는 그대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놀란 이씨가 그대로 보닛 위에 올라탔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주행했다.
A씨는 이씨를 보닛 위에 매단 채로 약 5분간 3㎞가량을 달렸다.
시야가 제한된 탓에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았으나 시속 30㎞가량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보닛에 매달린 채로 112에 전화를 걸어 소리를 치며 신고했고, 이에 순찰차가 출동해 A씨 차량을 추격했다.
결국 A씨는 답십리동의 한 골목길에서 환경미화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췄고, 이때 A씨 차량 뒤를 순찰차가 가로막아 경관들이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0%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차에서 떨어지지 않은 덕에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 무릎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태권도 관장님이라 운동신경이 뛰어나셔서 다행히 안 떨어지신 것 같다"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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