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너무 짧아…3시간 연장해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선거일 유급휴일 법제화!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4.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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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노동당과 알바노조 등은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일을 법정유급휴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직선거의 투표율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빈곤층 등 경제적 약자들은 경제적 이유로 투표 참여를 방해받거나 기권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각종 통계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34조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법정유급휴일을 주 1일의 휴일과 5월1일 노동절로 한정하고 있다.
단체는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면서도 "해고라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용자에게 비정규직이 당당하게 투표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투표시간이 짧은 것도 경제적 약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원인이 된다며 "한국의 공직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영국 등 세계 각국에 비해 짧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투표 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3시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며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기술적으로 충분히 도입 가능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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