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바다지킴이' 운영, 5년 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
"다함께 제주 해변 깨끗이"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중국과 남해안 등지에서 계속 밀려와 제주 해안을 오염시키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와 도의회는 대학교수 등 7명으로 '아름다운 제주 해안 만들기 지원팀'을 구성해 지난 26일 첫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능동적인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을 위한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청정바다 지킴이 위촉 및 지원 계획, 재정지원과 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서는 해양쓰레기를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해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식물'로 정의했다.
도지사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해양쓰레기의 유입 차단 및 수거·처리,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지원, 청정바다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해안 조림 및 조경에 관한 정책 등이다.
읍·면·동마다 청정바다지킴이를 위촉하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20명 이내의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는 조항도 담았다.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은 "제주 미래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인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심 있는 모든 분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조례를 제정해 제주도가 앞장서고 도민이 함께 노력하는 협업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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