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구늘리기 추진사업과 담당부서 지정, 지원기준,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설치, 예산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와 귀농ㆍ귀촌 지원조례 제정,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인구정책 종합추진계획을 보면, 좋은 주택사업 추진, 관내 농공단지 등 우수기업체 유치,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전입상담사 배치, 정선군민되기 운동 지속 추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확대, 사교육비 제로 춤형 교육환경 조성,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47개 사업을 주거ㆍ일자리 전입 귀농ㆍ귀촌 결혼ㆍ출산ㆍ육아 교육 종합 플러스알파 등 7개분야로 분류하여 단기, 중ㆍ장기별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수복 자치행정과장은 "아이를 편안하게 낳고 기를 수 있는 출산ㆍ보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인구늘리기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인구유출 최소화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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