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인천항 화물선 출항 신고 상습 지연 해운업체 무더기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2개 해운업체 선박 출항 신고담당 직원 34명 입건

뉴스1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창사 전경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화물선 출항신고를 상습적으로 뒤늦게 한 해운업체 직원들이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A씨(58) 등 32개 해운업체 직원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한 해 동안 화물선이 국가관리 무역항인 인천항을 떠날 때 해야 하는 출항신고를 적게는 21차례, 많게는 543차례씩 늦게 하거나 누락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화물선이 인천항을 떠나면 반드시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를 통해 출항신고를 해야 하지만 최소 2시간에서 최대 227일간 신고를 지연했다.

선박입·출항법은 5톤 이상 선박이 국가관리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출항하거나 입항하면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출항신고 자료는 해상사고발생 시 선박과 인명관련 정보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출항신고를 늦게 하면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 대응이 늦어져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해경은 지난해 12월 이들과 같은 혐의로 6개 해운업체 직원 6명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인천항만공사 출입항 신고 업무 담당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ymjoo@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