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준공된 금호두산아파트는 부적절한 잠열회수기 임대계약·관리비 집행과 자치구의 공동주택 실태조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나 선관위 구성이나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갈등과 불신으로 투명한 관리가 어려워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공위탁을 신청했다.
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종전에 입주민들이 부담했던 수준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결정했다.
이 제도는 1989년부터 28년 동안 임대주택 관리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직접 관리소장을 파견해 관리한다. 서울시의 '맑은 아파트 정책'에 따라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전문성있게 관리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2년 후 위탁 종료 후에는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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