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성택(60)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배임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개시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류를 설명했다.
[사진=123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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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7월 박 회장이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단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같은해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 임원 등에게 18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향응 제공은 박 회장이 당시 회장직을 맡고 있던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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