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사체유기를 했다고 지목한 장소. (사진=부산지방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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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사체유기를 했다고 지목한 장소. (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국제뉴스) 최상인 기자 = 액운을 는다며 생후 6개월된 영아를 숨지게 한 뒤 불에 태워 유기한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체를 손괴ㆍ유기한 친모 A(38) 씨를 구속하고, 무속인 B(57.여ㆍ2011년 사망), 공모자 C(35세), D(30.여) 씨를 검거했다.
친모 A 씨는 2010년 8월 부산 금정구 소재 무속인 B 씨의 주거지 내에서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하던 중 생후 6개월된 자신의 아들이 숨지자 아들의 사체를 차에 싣고 경북 경산 소재 야산에서 사체를 불에 태운 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재부 C 씨는 사체유기를 도왔으며, B 씨의 딸 D 씨는 아동이 사망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액운 기 의식을 하던 중 영아를 숨지게 한 B 씨의 방. (사진=부산지방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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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운 기 의식을 하던 중 영아를 숨지게 한 B 씨의 방. (사진=부산지방경찰청)
A 씨는 2010년 2월 미혼모로 아들을 낳아 홀로 양육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 A 씨 아들이 취학할 초등학교로부터 예비 소집일에 불참한 아들의 소재확인 요청을 받고 A 씨를 만났으나 “2010년 8월경 금정구에 거주하는 B 씨에게 아들을 맡긴 후 아들이 없어졌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수사를 펼친 끝에 참고인으로부터 당시 아동이 사망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친모 및 주변 인물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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