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무관련성·부정청탁 인정…아들은 집행유예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아들(39)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정 전 총장은 2015년 2월 구속기소 후 1·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파기환송심·재상고심 등 5번의 재판을 받았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12월 STX그룹의 해군무기사업 등 방산업체의 영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회에 걸쳐 7억7000만원을 장남 명의의 요트회사를 통해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는 정 전 총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였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뇌물가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장남 명의로 된 회사를 통해 후원금을 받았다”며 검찰이 혐의를 잘못 적용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아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총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전 총장은 해군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 과정에서 시험평가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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