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의 처남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경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 후보 처남의 이모씨(59)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 해 용역비 명목의 돈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부인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건설업자 백모씨(57)에게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 주겠다”고 속여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9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고, 철거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용역비를 가로챈 것은 아니어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씨는 또다른 건설업자를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벌였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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