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억원 배임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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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대한민국 최초의 건전지기업 로케트전기 사주의 차남이 107억원대 증권 불공정거래 혐의와 36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 상무(35)를 지난 18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상무는 2013년 6월 로케트전기가 허위로 약 107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를 발행하도록 한 뒤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팔아 미실현 이익을 포함한 부당이익 약 6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로케트전기는 BW를 싱가포르의 농업기업에 발행해 107억원을 받은 뒤 이 기업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상무는 2013년 5월 로케트전기가 비상장 바이오기업 셀텍의 지분을 적정가격보다 약 36억원 비싸게 주고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상무의 범행을 돕는 대가로 10억원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하모씨(50)도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로케트전기는 김 상무의 범행 이후인 2014년 경영난 악화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회생 계획안을 냈지만 이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 통보를 받았다. 또 2015년 2월에는 코스피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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