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 조휴옥)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 후보 처남 이모(59)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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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용역비 명목의 돈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부인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한 건설업자에게 서울 구로구의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고 꾀어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9차례 9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고, 철거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용역비를 가로챈 것은 아니어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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