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습득공고·6개월 지나면 국가 귀속
[목포 = 이데일리 윤여진 이승현 기자] 목포시가 주인을 찾지 못한 ‘세월호 유류품’ 26점을 27일 오전 공개했다.
전남 달동 목포신항만을 찾은 목포시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서 받은 유류품 26점 목록과 실제 항만 내 보관 중인 유류품의 비교작업을 마치고 이를 유가족에게 알렸다. 목포시가 공개한 유류품 26점은 가방과 옷, 신발 등 주로 개인 물품이다.
목포시는 세월호 인양과 수색 현장에서 수습한 옷가지와 신발 등 유류품 가운데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에 대해선 습득공고를 했다. 6개월간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에도 가족이 나나타지 않으면 남은 유류품은 국가에 귀속된다.
유류품 수령절차는 △습득공고 확인 △유류품 수령 사무실 방문(목포신항만 세월호 선체거치 장소 내) △수령증 신청 △사실 확인 △수령이다. 목포시는 습득을 희망하는 소유주나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뒤 유류품과 관련된 사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현장수습본부가 목포시에 넘긴 유류품은 모두 주인이나 가족이 찾아가지 않은 것들로 관련 법에 따라 이날 안으로 인계된다. 인계 전 작업인 유류품의 초벌 세척과 탈염 처리, 재세척, 헹굼, 건조는 모두 끝난 상태다.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과 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류품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총 326점이다. 이중 선체조사위원회와 유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폐기물로 분류된 유류품을 제외하면 관리 대상은 모두 261점이다.
현장수습본부는 이름표가 붙거나 신분증이 든 유류품은 소유자 확인을 거쳐 가족 등에게 돌려주고 있다. 27일 기준 단원고 희생자 백승현(2학년 8반)군의 가방과 지갑 등 21점이 유가족에게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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