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군용 침낭 10배 가격에 되팔려던 60대 여성 벌금형 확정
법원 "군용품 판매는 불법"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위반
A씨 "침낭은 군수품 아니다" "군용인지 몰랐다" 주장 안 먹혀
2005년 유모(63)씨는 군용 침낭 1개와 침낭 내ㆍ외피, 군용 배낭 커버 등을 3만원을 주고 구매했다. 유씨는 당시 어디서 누구에게 샀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이 군용 장구류를 집에서 보관하던 유씨는 2015년 2월 이를 팔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녀들을 통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이 군용품들을 31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침낭 겉면에 ‘군용’이라고 표시된 마크도 찍어 올렸다.
군용 침낭과 내·외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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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을 올리고 며칠 뒤 유씨는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됐다. 이유는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위반이었다. 이 법은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군용 장구를 착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1심에서 “침낭이 군용인 사실을 몰랐다.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던 것도 아니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물품 판매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했고 판매글에도 침낭이 군용이라는 점을 표시했다”며 유씨가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소지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에서 유씨는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은 국가가 소유하거나 국방부 등에서 관리하는 군수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군용 침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군수품을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방법은 절취ㆍ횡령 등 밖에 없다. 이 경우는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방법의 판매와 판매를 위한 소지도 처벌하기 위해 이 법이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유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심과 2심이 유씨에 대해 판단한 벌금 30만원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증거의 채택과 법리의 해석에 오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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