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주택은 '세부담 상한' 걸려 보유세 상승 크지 않아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고가의 아파트와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제주·부산·서울 등지의 6억원 초과 공동주택 보유세가 많이 오를 전망이다.
27일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48억1천600만원으로 작년(33억400만원)보다 45.76% 오른 서울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웨스트윙 전용면적 273.84㎡는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2천124만7천원에서 올해 3천187만원으로 50%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세액이 전년도 납부액의 150% 이하로 제한되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데, 최대치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가격 2위로 작년 대비 21% 오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면적 244.78㎡는 보유세 부담이 28.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42억1천600만원에서 올해 51억400만원으로 급등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으로 총 2천996만2천원을 부담했지만 올해는 3천844만9천원으로 85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다.
공시가격 1위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 273.64㎡는 공시가격이 작년 63억6천만원에서 올해 66억1천600만원으로 4% 가량 오르면서 작년보다 240여만원 늘어난 5천289만9천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들도 공시가격 상승폭 이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올해 공시가격 5억8천800만원으로 작년보다 4.4% 오른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 60㎡는 지난해 재산새로 133만8천원을 납부했으나 올해는 6.95% 상승한 143만1천원을 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주택들은 세금 상승폭도 크다.
공시가격이 작년 8억7천만원에서 올해 9억5천만원으로 9.2% 오른 경우 지난해는 재산세로 248만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재산세에다 종부세까지 포함해 작년보다 16% 인상된 총 287만8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재산세 부담이 무조건 그에 비례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의 105%, 3억∼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이 있어서다. 이 때문에 가격이 높지 않은 소형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더라도 세금 인상폭은 제한된다.
실제 제주도 노형 재형파크빌 전용 83.1㎡는 공시가격이 작년 1억7천만원에서 2억400만원으로 20%나 올랐지만 재산세는 작년 29만400원에서 올해 30만5천원으로 5% 오르는데 그친다.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5%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원종훈 세무사는 "제주도 등은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했지만 다주택자와 종부세 대상이 아닌 이상 재산세 인상률은 작년 대비 최대 30%로 제한될 것"이라며 "다만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유세 상승의 체감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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