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민간업체 수십여 곳에 태극기 제작비를 기부하도록 독촉을 하다 형사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청 소속 박모 국장 등 5명을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민간 건설업체 50여곳에게 태극기 제작 업체에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구청의 독촉은 모인 기부금액은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발적으로 제작비를 기부했다”는 해당 업체들의 진술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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