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기 전 참석자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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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처남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 비해 감형된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7일 열린 홍 후보 처남 이모씨(58)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올 1월12일 열린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 변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9700만원에 달하나 최근 피해자의 처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차용한 돈과 용역비용으로 받은 돈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며 "이씨가 철거공사건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용역비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의 사용처와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처가 지급한 2300만원이 용역비용 명목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건설업자 신모씨에게 서울 구로구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고 속여 9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9700만원 중 2300만원은 속여서 가로챈 돈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나는 홍준표의 처남이다. 영등포교도소의 철거용역 공사 시행권을 줄 테니 용역비용을 달라"며 "매형의 입김으로 영등포개발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내정돼 있다"고 신씨를 속였다. 철거공사를 모두 맡아달라는 취지였다.
항소심에서 이씨는 신씨와 신씨 아내로부터 용역비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돈을 빌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평화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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