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찰지역 전환, 오늘부터 계란 출하
“살처분 명령 사실상 효력 없어져”
지난 20일 전북 익산시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 농장에서 임희춘씨(49)가 살처분을 거부한 닭과 출하가 금지된 계란을 들고 있다. 익산/남종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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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탑이 천장을 뚫을 듯 쌓였다. 계란으로 채워진 창고는 사람이 들어가기에도 좁았다. 22만알. 익산시 망성면 일대에 이렇게 계란이 많이 쌓인 적은 없었다. 그러나 주변 3㎞ 일대의 닭은 살처분되었다. 유일하게 참사랑 동물복지 농장의 닭 5000마리만 죽음의 위기를 겪으며 이 계란탑을 쌓았다.
살처분을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던 참사랑 동물복지 농장의 닭 5000마리가 결국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계란도 27일부터 출하되기 시작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27일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 농장을 3월28일 조류인플루엔자 예찰지역으로 전환했다”며 “예찰지역 전환 후 이상 징후나 의심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계란 출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참사랑 농장의 산란계 5000마리는 2월27일 2.1㎞ 떨어진 하림 직영 육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예방적 살처분’ 대상으로 지정됐고 계란 출하도 금지됐다. 그러나 농장주인 유항우(50)씨와 임희춘(49)씨 등은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고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행정심판과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계란 출하와 이동이 금지되고, 농장주가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닭들은 계속 알을 낳았다.
익산시가 내린 예찰지역 전환 조처로 참사랑 농장은 27일부터 계란 출하를 시작했다. 임희춘씨는 “3월28일 예찰지역 전환 직전까지 낳은 계란 9만알은 매몰 처리했다”며 “그동안 쌓여있던 계란들도 출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계란은 창고 하나를 이미 채웠고, 다른 창고에서도 계란탑을 쌓아가고 있었다. 익산시의 계란 출하 허가로 27일부터 계란 출하가 시작됐다. 익산/남종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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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관계자는 “계란 출하는 허가했지만 살처분 명령은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란계는 일반적으로 산란력이 좋은 1년~1년 반 정도 키워진 뒤 처리된다. 참사랑 농장의 경우 도계 처리하지 않고 자연방사형 농장으로 닭들을 옮기는데, 지난가을 입식했기 때문에 내년 봄께 다른 농장으로 가게 될 전망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더 오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의 실익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살처분 명령서의 집행기한도 3월10일까지여서 이미 보름 이상이 지난 상태다.
한편, 예찰지역 전환이 한 달 전인 3월28일 이뤄졌음에도 익산시가 참사랑 농장에 뒤늦게 이를 통보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축산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예찰 지역 전환된 후 세척·소독 상태를 점검해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예찰 지역 전환 사실을 참사랑 농장 쪽에 한 달 가까이 통보하지 않았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그동안 쌓아뒀던 계란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참사랑 농장의 피해는 여전히 크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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