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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제주 공동주택 공시가 20% 급등…전국 평균 4%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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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 전국에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 올랐다. 제주는 20%, 부산은 10%나 급등한 반면 경북, 충남, 대구는 4~6%씩 떨어져 대조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243만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44% 상승해 작년(5.97%)에 비해 상승 폭은 떨어졌으나 4년 연속 올랐다. 이번 공시가 전셋값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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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5.88%, 지방 광역시가 3.49% 각각 상승한 반면 나머지 시·도는 0.35% 하락했다.

제주(20.02%)는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서귀포혁신도시, 강정택지개발지구 등의 각종 개발 사업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했다. 이어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 순으로 12개 시·도가 상승했다.

반면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 등 5개 시·도는 하락했다.

공시가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3.91%,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8.68% 각각 상승해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가장 상승 폭이 큰 것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작년에 비해 8.97% 올랐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4.63%, 85㎡ 초과는 3.98% 각각 상승해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특히 33㎡ 이하 주택의 상승률이 6.26%로 가장 높았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주택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단지로, 전용면적 273.64㎡의 공시가격이 66억1600만원이었다. 작년에 비해 4.0% 올랐다. 2006년 이후 1위 자리를 지켰다.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등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또한 28일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는 개별 단독주택 396만가구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평균 4.39% 올라 작년(4.29%)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시·도별로 제주(16.77%), 부산(7.43%), 세종(6.78%) 등 순으로 올랐고, 하락한 곳은 없었다. 서울은 5.18% 상승해 작년(4.51%)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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