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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교도소 철거공사 사기' 홍준표 후보 처남,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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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측과 합의 고려"…징역 1년→10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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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처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내렸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 후보의 처남 이모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철거공사권을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용역비용을 편취한 점 등은 인정된다"라면서 "편취액수가 9700만원에 달하지만 피해자의 부인과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이씨는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한 것일 뿐 철거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용역비용 면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징역형은 너무 무겁다"라며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 공판에서 이씨는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철거공사권을 주겠다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닌 순수한 차용'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건설업자 백모씨(57)에게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약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백씨에게 "매형의 입김으로 영등포개발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며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가 토목을 맡고, 백씨가 철거공사를 맡는 조건으로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는 해당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이미 같은 공사를 미끼로 다른 건설업체에서 1억1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같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고소인의 고통을 생각하면…"이라고 말을 흐린 뒤 "사죄의 말을 드린다. 재판장의 선처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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