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01년 2월 특수강간 혐의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7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지만 2014년 4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A씨에게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하자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성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적용 절차 자료=중앙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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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울행정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2015년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는 화학적 거세 명령이 헌법이 보장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와 인격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약물 치료를 명령하는 것은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15년 12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적이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유길용 기자 y2k753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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