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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판돈 1조3천억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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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판돈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27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ㄱ씨(40)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ㄴ씨(27)를 불구속 기소했다. 총책 ㄷ씨(38)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과 일본에 인터넷 서버를 두고 1조 3000억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012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천 지역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광주지역 폭력조직의 조직원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인천의 폭력배들과 함께 PC방 업주들을 통해 PC방 고객을 회원으로 끌어들였다. 도박 수익금 가운데 12%는 PC방 업주에게 수수료로 건넸다. 이들은 비트코인 중개업체인 것처럼 꾸미고 도박수익이 중개업을 통해 얻은 수익인 것처럼 가장했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통해 수백 개의 유령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인수한 뒤 서로 계좌이체를 반복하면서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회사로 위장했다.

이들은 또 일본과 홍콩 등지에 서버를 두고 있는 호스팅업체를 통해 80여개의 도메인주소(URL) 및 아이피주소(IP)를 할당받아 단기간 사용하고 교체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따돌렸다. 총책 ㄷ씨와 서버관리자 ㄹ씨(42·지명수배) 등은 대포폰을 수시로 바꾸고 은신처를 수시로 옮기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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