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9억원 초과 공동주택 9만2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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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제주도가 관광 호황과 택지 개발 등에 힘입어 공동주택 가격이 1년만에 20%나 뛰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견줘 4.44%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아파트 매매시장과 재건축 사업 활성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5.97% 오른 것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제주는 20.02%가 올라 전국 광역시·도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서귀포혁신도시와 강정택지개발지구 등의 사업으로 주택 수요가 늘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대정영어교육도시내에서 대단지 공동주택 입주가 이어지면서 거래량도 늘었다.
부산은 분양시장 호조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전년대비 10.52% 올랐다. 내년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강원도 8.34% 상승했다.
서울은 재건축 사업 진행과 투자수요가 붙으면서 8.1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쌓인 경북(-6.4%)·충남(-5.19%)·대구(-4.28%)는 가격이 하락했다. 조선업 경기불황에 따라 경남도 -1.59% 떨어졌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9만2192호로 전국 1242만7559호 중 0.74%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2만7554호가 많아졌다.
가격별로 △3원억 이하 87.01%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10.67%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58% 등으로 나타났다.
가격별 상승률은 9억원 초과주택이 8.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8.46%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5.71%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4.25%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1.89%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 실수요가 꾸준한 지역의 중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 재건축 사업과 고분양가 영향으로 집값 상승폭이 컸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3㎡이하가 6.26%으로 제일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85㎡이하 주택은 4.12~ 6.26%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85㎡ 초과주택은 3.57~4.80% 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이날 밝혔다. 지난해와 대비해 전국 평균 4.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수요가 늘고있는 제주(16.77%)가 공동주택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 상승률 1위에 올랐다.
공시가격은 조세부과 , 건강보혐료 산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등 60여종의 행정분야에 쓰인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co.kr)에서 28일 ~ 다음달 29일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다음달 29일까지 알리미 사이트에 이의신청서를 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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