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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4.44% 상승...제주 20%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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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4.44%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와 부산, 서울이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경북, 충남, 대구는 지난해 보다 하락했다. 지난해에 비해 상승률이 줄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공동주택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28일 관보에 게재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4.44% 올라…4년째 상승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공동주택은 총 1243만 가구이며 이중 아파트가 993만가구, 연립주택 49만가구, 다세대주택이 201만가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4.44% 올라 2014년 이후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지난해 평균 5.97%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20.02%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재건축과 분양열기가 뜨거운 부산이 10.52%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재건축 사업 진행과 투자수요, 마곡지구 강세, 분양시장 활성화에 따른 인근지역 동반상승으로 8.12%가 올랐다. 특히 강남3구의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9.74%로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인천이 4.44%, 경기는 3.54% 올랐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변동률은 5.88%였다. 5대 광역시는 평균 변동률 3.49%로 대구를 제외하고는 분양시장의 활성화,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상승했다.

시·군·구 기준으로는 189개 지역이 상승했고 61개 지역이 하락했다. 제주시가 20.26% 오르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귀포시가 18.95%, 부산 해운대 15.74%, 부산 수영 15.11%, 강원 속초 14.47% 순이었다.

국토부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수요 증가로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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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고시가격 현황

■재건축·고분양가 영향 6억초과 주택 상승폭 커
공동주택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이 1.17%~4.25% 상승했고 3억원 초과 주택은 5.71~8.97% 올라 중고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수도권과 부산·세종 등 주택 실수요가 꾸준한 지역에서 중고가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했고 특히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진행과 고분양가의 영향으로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저가 주택은 가격의 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고가 주택은 인근 분양시장 및 개발호재 등의 영향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총 1242만7559가구 중 3억원 이하는 1081만3069호가구(87.0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32만6036가구(10.67%),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9만6262가구(1.58%), 9억원 초과는 9만2192가구(0.74%)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12%~6.26% 상승했고, 85㎡ 초과 주택은 3.57%~4.80% 올라 중소규모 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가구당 구성원수 감소 등 세대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공시대상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는 1079만3925가구(86.85%), 85㎡ 초과 165㎡ 이하가 154만3043호(12.42%), 165㎡ 초과는 9만591가구(0.73%)로 나타났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4.39% 상승
한편 전국 396만가구의 올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평균 4.39% 올랐다.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등이 공시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의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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