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뒤 열흘 동안 하루 10건이 넘는데, 자칫하다간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선후보 벽보가 구겨진 채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장소에 새로 설치했지만, 다음날 또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벽보를 찢은 듯 중간 부분이 잘려나갔습니다.
▶ 인터뷰 : 해당 지자체 관계자
- "누가 자꾸 이걸 훼손하는 거야."
▶ 인터뷰 : 훼손 벽보 신고자
- "그제 저녁에는 완전히 떼어서 둘둘 말아서 쑤셔 박았더라고요. (훼손된 게) 세 번째란 말이에요, 세 번째."
지난주에는 자신의 집 담벼락에 붙은 대선 벽보를 떼어낸 미국인 교수가 입건됐습니다.
▶ 스탠딩 : 연장현 / 기자
- "해당 교수가 떼어냈던 대선 벽보는 약 30미터쯤 떨어진 이곳에 다시 설치된 상태입니다."
해당 교수는 본인 집 담벼락이라 선거 벽보를 떼어낸 건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7일 이후, 여드레 만에 대선후보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한 혐의로 100여 명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위반 사례만 하루에 10건이 넘습니다.」
이유없이 대선 벽보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취재 : 윤대중 VJ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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