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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경남소식] 사업용 화물차 특별 안전 관리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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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특별 교통안전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화물차가 대형 화물 적재로 소형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저속 주행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경찰은 관리에 나섰다.

화물차의 경우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지 않고 도로에 밤샘 주차하는 등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도 크다.

실제 지난 23일 전남 여수에서는 편도 2차로 커브 길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화물차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공익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경찰 단속반이 직접 나서 불법 주·정차, 지정차로 위반, 화물적재 위반,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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