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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는 부실시공·공무원 묵인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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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월 발생한 인천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는 부실시공과 공무원의 묵인 때문이라며 건설업체 대표와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등 7명을 적발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ㄱ씨(38·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ㄴ씨(57)와 ㄷ씨(38),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ㄹ씨(46), ㅁ씨(48)를 건축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향신문

지난 2월 천장이 무너진 인천시 학생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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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2016년 6월 인천 남동구 동인천중학교 안에 있는 인천시 학생수영장 천장 단열재와 마감재 교체공사를 낙찰받은 뒤 건설면허가 없는 무자격업체 대표인 ㄴ씨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또 ㄷ씨에게 재하도급을 줬다.

ㄴ씨와 ㄷ씨는 공사 기일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단열재를 천장 아치패널에 접착재로 부착해 고정하지 않고, 마감재인 강판 틈이 벌어지도록 하는 등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수영장 내 수증기가 스며들어 천장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했고, 마감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졌다.

ㄱ씨는 이 공사를 3억4000만 원에 전자입찰로 낙찰받아 ㄴ씨에게 2억9000만원에 하도급을 줬다. 시공능력이 없는 ㄴ씨는 마감재 공사를 못한다며 별도로 ㄷ씨에게 공사를 맡겼다.

ㄹ씨와 ㅁ씨는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이뤄진 것을 알면서도 조기 완공을 위해 이를 묵인했다고 경찰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시공할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받아 건설면허도 없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등 인천시 학생수영장 마감재 공사는 부실덩어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20일 오전 11시30분쯤 인천시 학생수영장에서는 천장이 붕괴됐다. 천장이 무너지기 30전에 수영장에는 초·중고생 28명이 수영을 하고 있어 하마터면 대형참사가 날 뻔 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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