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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종합)인권위 “성적 지향은 합법화ㆍ찬반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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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 대선후보 동성애 반대 발언에 제동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대통령 선거 TV토론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각 대선 주자 간 입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 취향과 성별, 장애, 연령, 인종,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차기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측은 대선후보들이 동성애와 동성혼 찬반 논란에 대해 ”성적 지향성은 찬성 또는 반대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차기 정부 10대 인권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10대 인권과제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양극화 해소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 ▷인권 선진국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기업 인권 경영 확대 ▷4차 산업 관련 노동ㆍ정보 인권 강화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환경권 강화 ▷대화와 국제 공조 통한 북한 인권 개선 추진 등이 담겼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중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포함됐다.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혐오발언 등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된다는 얘기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가 고용, 교육, 재화ㆍ서비스 이용 중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겪을 경우 피해를 구제하는 법이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주목받았다. 지난해 인권위가 발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에 따르면 성적 소수자의 94.6%, 여성 83.7%, 장애인 79.5%, 이주민 42.1%가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당 김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혐오 표현을 포함해 차별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 등을 고려해 차별행위가 악의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5배의 배상금도 지급토록 했다.

성적소수자 단체는 지난 25일 TV대선토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동성애를 찬성하느냐”고 묻고 문 후보가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답한 과정 자체가 혐오발언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차별금지법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헤럴드경제

대선후보들의 동성애 관련 발언들이 성소수자 차별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차기 정부에 소수자 혐오발언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10대 인권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천군만마 국방안보 1천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동성애 반대’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성소수자 단체 회원.[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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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모 인권위 사무총장은 “성적 소수자의 성적 지향의 문제는 합법화하거나 법으로 금지할 것도 아니고 찬성과 반대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소수계층이 다 존중받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함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대선후보들이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역시 성명을 통해 “(성적 소수자의) 존재에 대한 찬반 표현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에 유통되는 것은 인권과 헌법 정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의 경우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5년 뒤인 현재는 유보적인 입장으로 후퇴했다. 지난 2월 문 후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들을 만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현재 인권위법상 성별 등 19개 성별, 장애, 연령 외의 차별 사유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외 별다른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이들 차별 사유를 개별법이 아닌 단일 기본법 형태로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역시 지난 2015년 우리나라에 대한 제 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견해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현재 인종차별이나 성적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법안이 없다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수자의 인권이 위축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차별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종교적 편견 등 어떤 이유로도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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